프랑스 하원은 9일(현지시간) 정부가 제출한 이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0표, 반대 26표로 통과시켰다. 178명의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 안은 곧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용주가 일정 기간 직원 임금, 노동 시간을 줄이는 대신 해고는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임금 및 노동시간 조정의 융통성을 기업에 좀 더 부여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강경 노동조합인 노동총동맹(CGT)과 노동자의힘(FO) 등은 개정안이 노동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안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