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인천 용유ㆍ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사업이 결국 첫 삽을 떠보지도 못한 채 끝내 무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송도국제도시 내 G타워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잇시티 시행자인 ㈜에잇시티가 지난달 말까지 약속한 400억원을 증자하지 못해 기본협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7년 ㈜에잇씨티와 용유ㆍ무의개발사업에 대한 기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에잇시티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317조원을 투입해 호텔복합리조트와 한류스타랜드 등 세계적인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동안 증자에 실패한 ㈜에잇시티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토지와 세종시 토지에 대한 등기 작업에 나섰지만 끝내 지난달 31일까지 자금을 증자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에잇씨티가 수 차례 자본금 증자 및 투자 유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일괄 보상ㆍ일괄 개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가피하게 협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후속 대책으로 사업 부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에잇시티 사업 면적이 마카오의 3배 규모인 79.5㎢로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일괄 개발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또 최소 10만㎡ 이상의 부지를 민간기업 및 투자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참여 기회를 주기로 하고 다음달 16일까지 민간제안사업 참가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오는 30일부터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발행위 제한을 전면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에잇시티가 협약 해지에 반발해 국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에잇시티는 사업이 부진한 책임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있다며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조명조 인천경제청 차장은 "계약해지는 그 동안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인식한 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을 유지한 상태에서 투자 유치가 용이한 현실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