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거품’ 뺀다…서울시, 원가자문 실시

서울시는 공공분야 계약원가 심사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재개발·재건축 공사비의 원가가 적절하게 책정됐는지 자문해주는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 하반기 Δ서초무지개아파트 Δ용두5구역 Δ중화1재정비촉진구역 Δ면목6구역 Δ신동아3차 등 주민이 신청한 재개발·재건축(주거재생사업) 사업 5곳에 대해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시는 내년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물론 Δ주거환경정비구역 내 저층주거지 노후주택개량사업 Δ가로주택정비사업 Δ사회적협동조합·마을공동체 등이 발주하는 공유주택 등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단 시공자가 이미 선정된 사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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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비사업은 사업인가 이후 각 조합에서 민간 적산업체를 통해 설계 공사비 원가를 산출하고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왔다. 원가가 적절하게 산출됐는지 검증하고 싶을 땐 설계용역금액의 10%~15% 정도의 추가 용역비가 부담됐다.

시는 원가자문 서비스를 통해 Δ시공비와 원가검증 등 용역비 절감 Δ공사원가로 인한 주민-시공사간 갈등 해소 Δ추가 분담금 갈등 해소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다.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는 정비사업의 조합장 또는 주민이 원가자문을 요청하면 토목·건축·조경·전기·기계 등 각 분야별 담당 공무원 10여명이 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Δ설계도 상 누락 및 오류 Δ자재단가 및 노임의 적정성 Δ공종 및 물량의 과다·중복 계상 등을 확인해 공사비 원가를 심사해주게 ?遊?

접수일부터 최종결과가 통보되기까지 15일 이내가 소요된다. 시는 또 최종결과를 확정하기 전 Δ외부 원가전문가 Δ건축 설계사 Δ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원가조정거버넌스’를 진행해 공정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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