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대 60일 연장
퇴직전 일당 5만8,000원으로 대상도 늘려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경기침체로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가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기준 완화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하루 5만8,000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부부합산 재산세가 7만원 이하면 개별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또 부부 소유의 주택이나 건물이 없으면 부부의 재산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5만원 이하인 실직자로서 부부 소유의 주택과 건물이 있는 경우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소유의 주택ㆍ건물이 없는 경우 부부 재산 합계액이 6,000만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했다.
개별연장 급여제는 최대 240일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도 취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직자에게 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60일까지 연장해 실업급여의 70%, 즉 하루 최저 구직급여액인 2만8,8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별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평균임금액과 재산기준 외에도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되지 않고 ▦부양가족 중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노령자 또는 장애인이 있거나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으며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등의 지급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난해 개별연장급여를 탄 실직자는 215명에 불과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는 개별연장급여 신청자가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5,000∼1만명 정도가 기준완화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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