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측은 금융당국에 이달말로 예정된 무상증자의 KCC 배당분에 대한 처분명령도 요청키로 했다. 이에 앞서 현 회장 측은 KCC가 사모펀드 및 뮤추얼 펀드를 통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처분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22일 현대그룹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매입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KCC측의 지분 20.63%에 대한 무상주 지급분도 향후 처분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주중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KCC가 확보한 지분 20.63%는 매입과정에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처분을 요청했으며, 지분에 연동된 무상증자 배정 주식도 당연히 처분돼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는 KCC의 엘리베이터 지분에 대한 제재 결정 시점을 내년으로 넘길 것으로 예상돼 일단 이달 31일 실시하는 무상증자에서는 KCC가 보유한 지분(총 31.24%)만큼에 대해 무상증자 배정주식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
연말 무상증자가 이뤄지면 현회장 우호지분은 26.21%(증자전 26.5%)가 되는 반면 KCC측 지분은 31.36%(// 31.24%)가 된다. KCC의 엘리베이터 지분은 하지만
▲취득과정의 불법성 논란이 있는 20.63%에 대해 처분명령이 내려질 경우 총 15.18%로
▲20.63%뿐 아니라 무상배정주식에 대해서도 처분명령이 내려지면 총 10.65%로 줄어든다.
한편 현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제3자 처분 금지 명령이 난 KCC측의 추가 매입분 8만주(1.43%)에 대해서도 조만간 주식매매 취소 및 주식반환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