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화의를 신청했던 수산그룹(회장 박주탁)의 수산중공업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수산그룹은 화의를 신청했던 수산중공업, 수산특장, 수산정밀 등 3개사중 주력기업인 수산중공업에 대해 회사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조만간 화의 결정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9일 밝혔다.수산그룹은 경영안정을 위해 그동안 임원의 50%, 직원의 6%를 각각 축소했으며 앞으로도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