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청와대가 앞장/장관들에 “최선 다해달라” 독려/상업차관 포함 업계요구 수용청와대가 몸이 달았다.
내년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경제사정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승인이 좋아진 경제성적표 덕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도 이같은 경제와 선거와의 상관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도 분명하다.
김영삼 대통령은 20일 동남아 순방을 위한 출국에 앞서 청와대에서 전국무위원과 신한국당 인사들을 앉혀놓고 「경쟁력 10% 높이기」 보고 회의를 주재했다.
이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심각한 어조로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21세기 세계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유일한 길은 경쟁력 10% 높이기』라고 강조한 뒤 『전 각료는 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을 신속히 실천하기 바라며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각료는 역사적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못박아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발언을 통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경쟁력 높이기를 재삼 강조한 것이다.
게다가 김 대통령은 그동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부처간 갈등과 이견을 의식한 듯 「역사적 책무논」까지 들어가면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장관들은 갈아치우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날 보고회의가 끝난뒤 청와대기자실에 들른 이석채 경제수석은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는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의지를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 각료들도 그렇게 해달라는 독려』라고 설명했다.
이수석은 이날 회의의 의미에 대해 『그동안 언론 등에서 「경쟁력강화를 말로만 떠들고 정부 자신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온 것에 대해 앞으로는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수석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각종 조치가 내년 대선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무고용제 완화만 해도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저항과 불만이 더 강해서 「표로 볼 때는 손익이 마이너스」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내에서는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을 방치한 상태에서 내년도 대선을 치를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대통령의 이날 선언은 그동안 기업들이 요구해온 사항(상업차관 등)을 모두 들어주는 배수의 진을 치고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날부터 「경제살리기=대선 승리」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다.<우원하>
◎의무고용제 완화/기업 인건비 부담 대폭줄여/12만5천명 자율 고용대상에
우리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다한 의무고용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법정의무고용제란 국가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일정한 유자격자의 고용을 개별 법률에 의해 강제하는 제도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23개 법률에 따라 29개 분야에서 법정 의무고용제를 운영중이며 현재 43만명이 의무고용돼 있다.
정부는 29개 법정 의무고용 분야중 안전·사회정책 및 환경보호와 관련이 없는 조리사 영양사 등 13개 분야에 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을 결정하는 자율고용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산업안전 및 환경관련 14개 분야는 법정의무고용 인원을 축소하거나 의무고용면제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 유공자 등 2개 분야는 현행대로 의무고용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기존 의무고용인들의 고용불안을 없애기 위해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해고 전직 등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율고용 대상에는 산업보건의, 조리사, 영양사, 식품위생 관리인, 품질관리 담당자, 계량기사, 열·연료관리자, 전기에너지 관리자, 세척제 위생관리인, 교통안전 관리자, 안전운전 관리자, 집단에너지 관리자, 소음·진동환경 관리인 등 13개 분야가 포함된다. 단 복요리업의 조리사제도, 여객운송업의 교통안전관리자제도, 학교급식법·의료법·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사업법상 영양사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의무고용부담이 완화되는 분야는 보건관리자, 고압가스·LPG·도시가스·전기·산업·위험물안전관리자, 광산보안관리자, 화학류보안책임자,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대기·수질분야 환경관리인, 유독물 방화관리자 등 14개다.
의무고용을 완화하는 방법은 ▲법정의무고용인원 축소(LPG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광산보안관리자 화약류보안책임자 등) ▲의무고용 면제대상사업장의 범위 확대(전기안전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보건관리자) ▲일정 지역내 동일분야 의무고용자에 대한 공동채용 허용범위 확대(방화관리자 유독물관리자 등) ▲한 분야의 의무고용자를 채용하면 다른 분야 의무고용자 채용의무를 면제하는 상호겸직 인정범위 확대(전기·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직접 채용치 않고 외부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 5가지다.
이에따라 앞으로 43만명의 의무고용인원 가운데 29%인 12만5천명이 자율고용대상이 되고 26만명은 의무고용부담 완화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이형주>
◎외자도입 확대/「국산기계 차관」 중기 100%까지/부양효과… 통화관리에 부담도
◆상업차관 허용 등 외자도입 확대(시행시기 97년 1월)
▲국산기계(자본재) 구입용 상업차관 도입 허용=내년부터 국산기계 사용비율이 50% 이상(통상산업부 확인)인 기업이 국산화율 50% 이상(기계공업진흥회 확인)인 기계를 사고자 할 경우 상업차관(외화증권발행 포함) 도입이 허용된다.
97년 한도로 20억달러가 책정됐으나 자금수요 등을 고려, 확대될 수 있다.
차입허용 비율은 중소기업은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1백% 이내, 대기업은 70% 이내다. 차입금리는 중소기업은 리보+2% 이내, 대기업은 리보+1% 이내로 제한된다. 지정 외국환은행이 기계공급자에게 상업차관을 직접 지급해 전용을 막는다.
도입인가는 산업은행에 위임됐다. 반기별로 차입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대기업은 재무구조, 국내금융기관 차입 의존도, 국내증시 직접자금조달 의존도, 국산기계 사용비율, 차입규모를 종합평가해 배정한다.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허용대상 확대=자격이 극히 제한돼 있는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의 허용대상이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를 도입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차입조건 및 차관차입 비율은 상업차관과 같다. 97년중 도입한도는 총 10억달러로 재무구조, 차입규모 등을 감안해 반기별로 차관도입 허용물량이 조정된다. 인가창구는 산업은행에 위임됐다.
▲지방자치단체 현금차관 허용=허용요건은 해외차관(공공차관 및 상업차관) 원리금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 채무비율이 20% 이하인 단체, 전년도 자체재원(지방세 및 경상세외 수입) 징수실적이 전전년도에 비해 90% 이상인 단체다.
현재로는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해당되며 내년에 5억달러가 허용된다.
지자체당 1개 사업을 원칙으로 지자체 SOC 건설사업중 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등 산업단지관련 핵심 인프라사업, 물류비의 현저한 절감과 직결되는 도로, 관광단지 연계도로에 한해 허용되며 차입금리는 리보+1% 이내로 제한된다.
▲기대효과 및 문제점=금리가 국내금리의 절반수준인 외자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금리부담이 줄어든다. 위축된 기업의 투자의욕을 부추겨 경기부양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반면 외자유입 확대에 따른 통화관리 부담이 문제다.
국산기계 도입용 상업차관과 지자체에 대한 상업차관 허용규모가 25억달러에 달해 통화승수를 고려할 경우 10조원에 가까운 통화팽창 요인이 생겼다. 무리하게 흡수할 경우 중소기업과 한계기업 등 차관도입이 불가능한 기업은 도리어 자금난을 겪게되고 통화팽창을 방치할 경우 물가불안이 뒤따른다.<최창환>
◎연·기금운용 개선/금융기관에 분산 예치 금리상승 억제
현재 운용중인 연·기금은 총 73개로 운용규모는 64조5천억원(96년 계획 기준)에 달한다.
연·기금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입찰을 하거나 실적배당 금융상품에 대해 사전수익률 제시, 수익률 이면계약 등 편법행위를 함으로써 수신금리를 상승시키는 사례가 많다.
이에따라 금리입찰을 막기 위해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전담은행에 일정비율을 예치토록 하는 등 각 기금의 설립목적 등에 따라 다수(5개 또는 10개)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해 과열경쟁에 의한 금리상승을 억제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 예치시 연평균 운용수익률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치금리(현행 10.37%) 이상이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실적 배당상품에 대한 사전 금리약정 및 이면계약을 금지하며 팩스 등을 통한 금리입찰도 금지한다.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기 위해 투자자문 회사와의 투자자문 계약에 의한 주식투자 및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를 통한 주식투자를 촉진한다.<이형주>
◎위임·위탁규제 완화/연말까지 1백23건 폐지·51건 보완
경제부처가 자치단체 또는 관련 협회에 위임·위탁한 위탁사무 중 기업활동과 관련이 많은 4백27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연말까지 1백23건은 폐지하고 51건은 제도를 보완하는 등 정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신고제를 폐지하고 전기공사업자의 수급한도제와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공능력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한다.
또 중복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일반화물 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등록제도는 공사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시 검토 대상이므로 중복을 피하기위해 폐지하고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관련 유해 및 위험방지 계획서 심사를 폐지하는 대신 공정안전보고서로 일원화한다.
업계 자율을 높이기 위해 전기기술자, 통신기술자, 안전관련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과 건설업자 경영지도 및 경영자 연수교육을 폐지하고 냉난방 온도제한 준수에 관한 지도감독도 폐지한다.
행정관할 구역으로 인한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시설 등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업무를 시·군에서 지방환경청으로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