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민간 부분에 대한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교차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은 김영란법 상정에 앞서 "법사위는 헌법·법률을 포함한 전반적 법체계의 위반 및 모순, 충돌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있으며 보편적 규범도 마땅히 심사 기준이 되는 것"이라며 "다른 상임위에 계신 분들도 이를 존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법사위에서의 김영란법 수정 가능성에 대해 "월권행위"라고 반발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어 이 위원장은 "결함이 있는 법이 생산돼 국민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집단광기의 사회와 무한과속에 대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혀 김영란법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사위에서 법안 검토를 담당하는 한 전문위원은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무위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의 내용 중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지적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상임위 법안 처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
보고서는 공직자 등의 범위를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돼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공공성을 이유로 언론사 종사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하는 경우 다른 공공성을 띠는 민간영역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부정청탁의 유형을 규정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고려하지 않고 금품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