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이일'법무법인 지역 케이블통해 방영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일부터 변호사 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한 중소 로펌이 국내 처음으로 심의를 통과, 방송광고를 방영 중이다.
경기 김포 시에 분사무소를 둔 '이일(21)'법무법인은 최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통과, 지역 케이블방송인 '드림씨티'방송국을 통해 방송 광고를 하고 있다.
20초 분량의 이 광고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5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예약 상담과 사무소 안내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이일'법무법인 관계자는 "김포는 인구가 17만 명이나 되는데도 변호사업계에선 불모지와 같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방송 광고를 하게 됐다"며 "광고를 봤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수익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광고 자유화 조치와 관련, "수임료에 광고료가 반영돼 변호사 선임비용이 높아 진다", "변호사 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등의 반대 목소리가 제기돼 앞으로 이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