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발적 협약을 통해 전국적으로 회수ㆍ재활용 체계를 갖춘 윤활유 용기와 양식용 부자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품목으로 전환된다. 일회용 주사기는 병원들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을 따로 부담하는 것을 감안해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993년부터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담배, 플라스틱, 유독물 용기 등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