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28일 소송취하를 이유로 당초약속했던 성공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변호사 박모씨가 의뢰인 김모(여)씨를 상대로 낸 수임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변호사가 김씨의 이혼청구소송을 맡아 상고심에서 김씨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얻어낸 뒤 파기환송심 확정판결전에 김씨가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심급의 소송만 책임지면 되므로 소송취하를 이유로 수임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0년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착수금 없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가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는 조건으로 박변호사에게 상고심을 의뢰, 96년6월 이혼청구권을 인정받았으나 부산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확정직전인 97년1월 남편과 화해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박변호사는 김씨가 『소송을 취하해 남편에게 받은 돈이 없으므로 성공보수도 줄 수 없다』며 돈을 주지않자 소송을 냈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