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여야합의로 「국민의료보험법」을 개정, 공무원·교직원공단, 직장의보, 지역의보로 3원화된 의료보험 체계를 국민의보공단과 직장의보로 양분해 98년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신한국당 황성균의원외 국회의원 30명이 제출한 이 법안은 1단계로 지역의보와 의보공단을 해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단계로 국민의보공단과 직장의료보험까지 통합한뒤 3단계로 전국민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및 재정까지 완전통합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 10월부터 지역의보 공·교공단이 합쳐지더라도 지역피보험자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재정은 당분간 분리해 공·교 보험료는 현행과 같이(표준보수월액의 3∼8% 이내)하고, 지역피보험자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표준의 등급에 따라 공단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고에서는 공단의 의료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조합이 위치한 시·군·구 단위에 출장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 법안통과로 지역의보의 통합이 이뤄질 경우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매년 10∼30%씩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던 지역의보의 재정안정과 도·농간 소득재분배 효과 등이 기대된다.<신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