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투자지역 SOC 민자사업' 최소자본금 요건 완화

투자비의 20% 미만도 가능… 생산시설 미보유한 R&D투자에도 법인세 감면

다음달부터 외국인투자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에 대해 자기자본이 전체 투자비의 20% 미만이더라도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또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기업의 R&D투자에 대해서도 5년간 법인ㆍ소득세 10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부처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 다음달 발표될 종합투자계획 사업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민간투자사업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전체 민간투자비의 25% 이상(재무적 투자자 투자비율이 50%면 20% 이상)인 경우에만 민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 규정이 외부 파이낸싱으로 투자금을 마련해 온 외국인투자가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돼 왔다”며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외투지역의 민자사업은 최소자본금 요건을 10%대까지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종합투자계획에 포함된 SOC 민자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한편 향후 경제자유구역ㆍ지역특화발전특구 등으로도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생산시설이 없는 외국인 사업자의 R&D투자에 대해서도 법인ㆍ소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생산공정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다 보니 인텔(Intel) 등 일부 기업들의 반발이 심했다”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내 모든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부처별ㆍ지자체별 외국인투자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MOU 체결상태의 외자유치는 제외하고 실제 투자금액이 확보된 경우에만 투자실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1ㆍ4분기 중으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투자유치계획을 마련, 외국인투자위원회와 국무회의에서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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