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2009년 예정)되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 정부는 인터넷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게 된다. 우리는 이번 조사에서 실태 파악을 넘어 위반자 기소 등 형사절차도 약속해 오는 2009년 6월 전후로 인터넷 지재권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신통상정책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르면 이번주 중 한미 FTA 추가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27일 외교통상부 등 정부에 따르면 한미 FTA 지재권 부속서를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이 같은 인터넷 지재권 보호 강화에 합의했다. 부속서에는 “한국은 협정 발효부터 6월 이내에 조속히 미국 및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것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 복제를 조사한다”고 명시됐다.
이어 부속서에서 우리는 “불법복제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명확한 정책지침을 만들고 직접 침해자를 기소함에 더하여 한국은 효과적으로 침해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개발함으써 이익을 얻는 개인 또는 회사를 기소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명문화했다. 실태 확인을 떠나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스티브 노튼 USTR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신통상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중시하는 노동ㆍ환경 분야 등을 포함해 미 의회와의 합의 내용을 법조문으로 옮기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5월 말에는 마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협의는 법조문 작업 이후 이 문서를 우리 측에 회람하도록 전달하면서 시작될 것”이라며 밝혀 이르면 이번주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이번주로 예상되는 추가 협의에서 FTA 협정문 내용에 불만이 많은 미국의 노동ㆍ농업ㆍ자동차 업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한국 측의 추가 양보를 얻어낸다는 전략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