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방형 한우축사도 부동산으로 등기한 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1일 개방형 한우축사의 부동산 등기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을 4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법은 둘레에 벽이 없는 개방형 축사라도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돼 있고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며 ▦토지에 정착돼 있으면서 지붕을 갖춘 경우 ‘건물’로 간주해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에 따라 개방형 축사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한우 농민들은 축사를 담보로 돈을 대출 받아 축사 확장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200여 한우 축산농가가 소유한 개방형 축사 3,000여동이 등기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