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9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이 과연 어떤 기준을 구속 판단의 잣대로 사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법원의 구속기준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김 회장의 경우 이미 출국금지된 상태이고 그룹 회장이라는 사회적 위치상 ‘도주의 우려’ 측면에서는 구속 사유가 되기 힘들다. 하지만 증거인멸의 잣대를 들이대면 사정은 달라진다. 김 회장은 청계산 동행은 물론 서울 북창동 술집에서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다 사건의 결정적 목격자로 추정되는 김 회장 아들의 친구와 조폭 두목인 오모씨가 잠적했거나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지난 8일 김 회장의 최측근인 김모 회장비서실장이 한화 측의 청계산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도 불리한 요소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영장전담 판사는 김 회장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대그룹 회장이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만큼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사건이 된 이상 법원도 경제적 요인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 회장으로서는 또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일반 상해죄가 아닌 공동 감금 및 폭행으로 죄질이 무거운 혐의라는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회장이 모르쇠 전략을 취해온 것도 죄질이 무거운 혐의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략이 맞을 경우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재판의 길이 열려 있지만 오히려 법원이 혐의 죄질이 나쁜데 부인만 하고 있다며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