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승연회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법원의 구속 기준은

金회장 모르쇠 전략…"증거인멸 우려에 무게"

경찰이 9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이 과연 어떤 기준을 구속 판단의 잣대로 사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법원의 구속기준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김 회장의 경우 이미 출국금지된 상태이고 그룹 회장이라는 사회적 위치상 ‘도주의 우려’ 측면에서는 구속 사유가 되기 힘들다. 하지만 증거인멸의 잣대를 들이대면 사정은 달라진다. 김 회장은 청계산 동행은 물론 서울 북창동 술집에서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다 사건의 결정적 목격자로 추정되는 김 회장 아들의 친구와 조폭 두목인 오모씨가 잠적했거나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지난 8일 김 회장의 최측근인 김모 회장비서실장이 한화 측의 청계산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도 불리한 요소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영장전담 판사는 김 회장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대그룹 회장이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만큼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사건이 된 이상 법원도 경제적 요인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 회장으로서는 또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일반 상해죄가 아닌 공동 감금 및 폭행으로 죄질이 무거운 혐의라는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회장이 모르쇠 전략을 취해온 것도 죄질이 무거운 혐의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략이 맞을 경우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재판의 길이 열려 있지만 오히려 법원이 혐의 죄질이 나쁜데 부인만 하고 있다며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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