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한미 원자력협정, 사용후핵연료 재활용하게 해야


한국의 원자력 정책이 한미 원자력협정이라는 커다란 시험대에 놓였다. 1973년 개정 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지난 40년간 국내 원자력 연료 활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번 협정 개정은 앞으로 한국의 원자력 활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는 국내에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 보관 중인데 그 저장 능력은 2016년쯤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동 중인 23기 원전은 약 1만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자체 보관하고 있고 매년 약 700톤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8년까지 준공목표로 건설 중인 원전 5기를 감안한다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책결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다가오는 저장 공간 포화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시설 건설 및 재활용 방안을 검토해왔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지으려면 선진 해외기술을 도입해야 하는데 국내 지질에 대한 적합도를 실증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고준위 처분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만만치 않다. 반면 사용후핵연료 중 유용자원을 회수해 다시 연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방안은 대외협정 규제만 풀 수 있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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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과학자들이 주도해 개발한 세계 최초 파이로프로세싱(건식처리)방식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기법은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은 핵물질을 분리ㆍ정제하는 기술로 상용화 단계에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의 규제만 해결되면 기존 퓨렉스(습식처리)방식 대신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세계적인 신규원전 건설 붐을 고려하면 우라늄 가격 상승은 뻔한 일이다. 이를 감안하면 사용후핵연료를 그대로 영구 처분하는 현행 방식 대신 적극 재활용하는 쪽으로 협정이 개정돼야 마땅하다. 사용후핵연료의 94.4%를 원자력발전 연료로 재활용할 경우 향후 건설될 고준위 방폐장 규모도 20분의1로 축소할 수 있다.

이번 한미 원자력협정에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방안이 반드시 채택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공감해줄 것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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