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조건부 계약 해서라도 외환은행 인수"

HSBC 밝혀…금융감독당국 "법원 판결후 결정" 고수

HSBC가 ‘조건부 계약으로라도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종착역에 이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매각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감독당국과 론스타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영국의 선데이타임스는 26일(현지시간) “HSBC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55억달러에 인수하기 위해 조건부 계약도 할 각오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HSBC는 조건부 계약을 해서라도 두달 내에 인수를 확정짓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HSBC가 ‘조건부 계약’이라는 카드까지 내보였지만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정서와 여론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감독당국을 설득하고 외환은행 매각을 매듭짓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의 의지도 확고하다. 외환은행 매각결정은 법원의 최종 판결 후에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최대주주 승인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HSBC가 론스타의 지분인수를 위한 계약을 맺을 수는 있지만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외환은행에 대한 법원의 최종 3심 판결은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HSBC가 조건부 계약을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지만 3년 이상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9월 초부터 2주간 HSBC 국내지점 은행검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지난 23일 론스타코리아의 극동건설과 스타리스 지분매각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HSBC와 론스타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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