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말농장 농사안지면 처분

농림부, 내년부터 정기 이용실태 조사주말 농장용으로 농지를 취득한 도시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취득한 농지를 반드시 처분해야 된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도시민이 300평 이하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농지법 시행일(2003년 1월1일)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이 매입한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매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정기적으로 실시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에 대해선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린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처분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의 도시민 소유자가 농지개량이나 자연재해ㆍ 질병ㆍ 취학ㆍ 징집ㆍ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ㆍ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 한해 농지 처분을 유예토록 했다. 나승렬 농림부 농지과장은 "내년부터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기 등 주말 농장용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원 등 연수시설이나 의료, 복지시설, 관광 및 체육시설(승마장, 축구장, 골프장, 스키장) 등에 대해 농지조성비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또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연재해대책 법에 의한 특별재해 지역 안에서 파손된 단독주택을 다른 농지로 옮겨 지을 때 이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전액 감면해주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번에 입안예고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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