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교육 받으러 상경했다 사고, 업무상 재해"

회사 교육을 받기 위해 전날 저녁 상경했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은 교육출장 명령을 받고 상경했다 사고를 당한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의 한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열리는 교육에 참석하라는 회사 지시를 받고 교육 전날 저녁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선배 집에서 머물렀다. 이씨는 선배와 술을 마시다 잠들었지만 담뱃불이 침대에 떨어져 화재가 나 화상피해를 입었다. 이씨는 출장을 목적으로 서울에 갔다 사고를 당했다면서 요양을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적 행위에 따른 사고였다며 승인하지 않아 이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는 출장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의 행위라서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배와 술을 마셨지만 화재가 음주 당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휴식을 위한 취침 중 발생한 것이라 취침 전에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가 사적 행위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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