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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한나라 사무총장 "지방선거 불법행위땐 불이익"
임세원기자 why@sed.co.kr
정병국 사무총장은 26일 임자도 농협조합장 후보자의 금품살포 의혹과 관련,"한나라당 후보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불법행위로 인한 구설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어떤 경우에도 불법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6.2 지방선거'준비와 관련,"다음주 중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당 공심위에는 선수(選手)와 지역, 성별을 감안해 국회의원을 배치하고,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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