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인체조직은행은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인체조직에 대해 빠르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직마다 기증부터 이식까지 이력추적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인체조직의 모든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체조직 전산망’을 올해말까지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인체조직은행은 기증자의 병력과 투약 이력을 문답이나 검사 외에 추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해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 국내로 수입되는 인체조직은 식약처에 사전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리가 필요한 해외 제조원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