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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기증부터 이식까지 이력추적 의무화

뼈, 연골, 피부 등 인체조직의 기증부터 이식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의무화되고,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병력·투약이력 조사도 강화된다는 내용이 담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체조직은행은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인체조직에 대해 빠르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직마다 기증부터 이식까지 이력추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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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인체조직의 모든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체조직 전산망’을 올해말까지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인체조직은행은 기증자의 병력과 투약 이력을 문답이나 검사 외에 추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해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 국내로 수입되는 인체조직은 식약처에 사전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리가 필요한 해외 제조원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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