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펀드 시차 악용 단타매매 '제동'

기준가격 산정일, 전일 종가서 자금 납입날로 바꿔

지금까지는 인도ㆍ러시아ㆍ베트남증시 등에 투자하는 해외펀드의 기준가격 산정날짜 기준이 전일 종가였지만 이제는 자금을 납입하는 날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국내와 해외의 시차를 악용해 무위험 차익을 노리던 해외펀드의 단타매매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펀드산업 관련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부 지역의 해외펀드는 국내와의 시차를 고려해 기준가 산정일이 국내 펀드와 달리 ‘T(Trading date)+1일’이었으나 앞으로는 ‘T+2일’로 바뀐다. 예를 들어 인도증시에 상장된 A주식이 10일 2만원에서 11일 2만4,000원으로 올랐을 경우 11일에 A주식이 포함된 인도펀드에 가입하면 지금까지는 펀드 기준가가 A주식의 10일 종가(2만원)를 바탕으로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11일 종가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특정 해외증시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한 후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새로운 기준가가 적용되는 해외펀드 대상국은 국내와 시차가 1시간30분 이상 발생하는 인도ㆍ러시아ㆍ베트남ㆍ런던ㆍ미국ㆍ브라질 등이다. 일본과 중국ㆍ홍콩ㆍ대만ㆍ싱가포르 등은 지금과 동일한 기준가가 적용된다. 금융감독 당국이 일부 해외펀드의 기준가 산정일 변경에 나선 것은 브릭스(BRICs) 등 해외펀드가 활성화되면서 국내와의 시차를 이용한 펀드 단타매매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외펀드의 기준가는 오후5시30분에 결정된다. 그러나 인도나 러시아 등의 경우 증시가 마감되지 않아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특정 외국증시가 급등하는 것을 확인한 후 즉시 펀드에 가입하면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펀드 기준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험 없이 차익을 얻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브릭스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펀드가 크게 늘어나자 시차를 악용한 단타매매가 성행했다”며 “기준가 산정일이 변경됨에 따라 이런 단타매매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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