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피의자를 호송하라는 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장신중 경정에게 징역 4개월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경정은 지난 2005년 12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라는 검사의 지시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사건이므로 검찰 직원이 피의자를 호송해야 한다”며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경정은 평소 자신의 블로그에 “경찰관이 검사의 심부름꾼이냐”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는 등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