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1.8마일밖까지 허용우리 어민들이 앞으로 북방한계선(NLL)에서 불과 1.8마일 떨어진 곳까지 조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동해와 서해 어로한계선 북측에 각각 '동해북방어장', '분지골어장'을 신설하고 백령도 서방과 소청도 남방을 약? 30㎢씩 확장 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설된 동해북방어장 해역은 68㎢로 매년 10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조업이 허용되며 13㎢ 규모의 서해 분지골어장은 연중 허용된다.
해양부는 새로 확보한 총 144㎢의 어장에서 연간 580여척의 어선이 1,510톤? 가량의 어획고와 100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양부는 지난 3월부터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상을 벌인 결과? 해양주권 확보와 어민 생활고 해소 차원에서 어장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