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무하도급 폐지방침 유보 당정 최종합의

당초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의무하도급제 폐지 방침이 유보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중 의무하도급제 폐지 방침을 일단 유보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20∼3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한 현행 의무하도급제를 2007년 1월부터 전면 폐지, 복잡한 도급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생산체계의 유연성을 제고할 방침이었으나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내용 중 이행강제금 강화 조항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당초 이행강제금을 현재보다 2∼3배 높이고 토지형질 불법변경 등 건축물과 관련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민간복합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법)’ 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건설경기연착륙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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