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정국의 뇌관을 건드렸다. 노 대통령은 10일 측근인 안희정씨의 대북 비선 접촉과 관련,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로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일이 아니다”며 “정치적ㆍ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대북 비선 접촉을 처음 밝힌 것으로 접촉 과정에서의 법규 위반 등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편의적인 해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국정조사 의향을 비추는 등 정치권에 논란거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지난날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 통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는 제안은 자칭 타칭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있었다”고 언급, 안희정씨 외에도 여러 차례 비선 접촉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든 언론이든 대통령이 대북 비선대화 통로 하나 없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많이 주곤 했다”고 말해 대북 비선 접촉이 북핵 실험 등으로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정치행위임을 강조했다. 안씨의 대북 접촉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노 대통령은 “우리 민간인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했다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전날 한덕수 총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면 응분의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것과 다소 괘를 달리한 것으로 대통령의 과도한 유권해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투명성 논란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투명성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는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 있을 때 결정과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이번 건은) 투명성 문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한나라당은 “부인하던 대북 비선 접촉을 처음 시인한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기초노령연금법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총리의 재의 검토 의견 제출은) 적절한 조치이고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면서도 “가급적이면 재의 요구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주면 원만하게 넘어갈 문제”라며 ‘선 (국회와의) 타협, 후 거부권 행사’의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것이 안되면(국회에서 연금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혀 국회의 협조를 기다리되 여의치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