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최근 사내 부서장들에게 2분기 송도사옥 게이트 통과 기록으로 확인한 해당 부서 직원들의 지각및 조퇴 내역을 송부했다. 업무상 사유일 경우 해당 직원이 직접 소명할 수 있으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태 처리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각 3회당 성과급을 1%씩 차감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소명서는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되 각 부서장들의 서명이 필요하다. 포스코건설은 그룹의 경영쇄신에 발맞춰 직원들의 근태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포스코는 지난 5월 14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데 이어 최근 고강도 경영쇄신안을 내놓으며 위기타파를 위한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직원들의 근태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권오준 회장의 출근길이 빨라지면서 동시에 임직원들의 출근도 앞당겨졌다. 지난달부터는 ‘토요근무’도 부활한 상태다.
이에대해 포스코건설측은 “근태 관련 성과급 1%씩 차감은 본래 회사 사내규칙으로 존재한 것”이라며 “최근 비상경영 돌입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포스코는 현재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및 장소에 자율성을 제공하는 ‘유연근무제’를 2012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 중이다. 지난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산순위 30대 그룹의 유연근무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15개 그룹에 포스코가 포함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닥친 포스코가 유연근무제를 온전히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17일 오후 5시30분 서울경제TV ‘SEN 경제현장’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