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가맹 사업자에게 가맹비 등을 계약해지 시점 이후에 반환하거나 정산 비용을 산출할때 무조건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 교재 등을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영재들의 오후학교'에 대해 가맹점 계약 약관 중 이러한 불공정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영재들의 오후학교'는 가맹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치른 가맹비와 교구.교재비에서 이들 비용의 15%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해지 통보 6개월 이후 지급한다는 약관이 담긴 계약서를 사용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6개월 뒤에 반환금을 정산하도록 한 약관은 가맹 사업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며 "계약해지 반환금은 계약이 해지된 시점에서 정산,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책임 소재와 실제 비용에 따라 계약해지반환금에서 정산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정산비율을 무조건 15%로 정한 것도 불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