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이앤이는 22일 기준 ‘자본잠식율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최근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불성실공시’,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30일 연속’ 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기륭이앤이는 ‘시가총액 40억원 미만’기준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후 90매매일동안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기륭이앤이는 관리종목 지정 후 44일이 경과됐으며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계속충족일수가 0일ㆍ누적충족일수가 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