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유엔에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한 서한을 보낸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돼 수사가 시작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은 보수단체들이 수사를 의뢰한 해당 사건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천안함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공안1부에서 파악해 왔고, 안보와 연관된 사건인 점을 고려해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현재 공안1부는 ‘천안암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해군관계자로부터 고발당한 민군합동조사단 민주당 측 전 위원 신상철씨와 모 언론사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해당사건이 명예훼손 혹은 국가보안법 위반관련 사건인지에 관해 보수단체들의 수사외뢰서를 확인하고,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 관계자를 통해 작성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