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평가연구원장 등 1~3급 5개 직위에 민간인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이 채용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1일 외부인사에 대한 문호개방을 위해 평가연구원장(1급)을 비롯해 연구부장(2급)과 감사청구조사단장ㆍ국책사업감사심의관ㆍ교수부장(이상 3급) 등 5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 확대 및 인사혁신을 위해 헌법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날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단제도 도입은 지난해 7월 정부가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시행한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후보자교육과 역량평가를 통과해야만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고 1~3급의 계급이 폐지되며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와 인사가 정해지지만 성과 미달자는 퇴출될 수 있다.
감사원은 또 재정금융감사국장ㆍ사회복지감사국장ㆍ감사품질관리심의관ㆍ대전사무소장 등 고도의 감사역량이 요구되는 4개 핵심 직위를 공모직으로 지정해 원내 직원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