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개인정보 별도 동의 받아야 수집ㆍ보관ㆍ활용”

공정위, 14개 온라인사업자 약관조항 시정

앞으로 인터넷포털, 온라인 쇼핑몰, 소셜네트워크 등 온라인사업자들은 이용자들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주민등록번호ㆍ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해,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들은 실명인증, 성인인증, 회원가입 등의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보관해왔으나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수집ㆍ보관하도록 하되 해당회원에 한해 충분히 고지하고 별도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야후, 구글 등 사업자는 개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SMS(단문문자서비스) 등 통신내역을 개인의 별도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로 수집ㆍ보관하지 않음을 약관에 명시키로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네이트, 옥션, 카카오톡, 홈플러스, 구글 등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히 회사의 행위에 의하지 않았다거나 인터넷상의 문제라는 불명확한 이유를 들어 모든 책임을 회사가 아닌 고객에게 떠넘기도록 한 조항을 수정, 법률에 명백한 근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하에서만 회사의 책임을 배제시키기로 했다. 이어 인터파크, 롯데닷컴, 네이트 등은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 동의한 고객에 한해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토록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내달에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련 약관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약관규제법 준수 기준을 제정,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4개 온라인 사업자는 ▦ 인터넷 포털 =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구글, 디시인사이드 ▦ 온라인 쇼핑몰 = 옥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신세계몰, 롯데닷컴, 홈플러스 ▦ 소셜네트워크 = 싸이월드(네이트와 동일회사), 미투데이(네이버와 동일회사), 카카오톡 등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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