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설폐기물 특별단속/환경부 1일부터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주요 단속대상은 재개발사업 또는 대형건설·토목공사장과 건설 페기물 수집 및 운반, 중간처리업소 등이며 특히 건설폐기물 운송차량의 무단투기 행위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 외곽도로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검문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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