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땅이 뭐길래’제수 계획살인 50대 男 징역15년


소송 걸린 땅을 뺏길까 두려워 사촌동생의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사촌 제수를 죽이고 시체를 공터에 버린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모(58)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면허를 소지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현장을 여러 차례 답사하고 수십 차례 각목으로 때려 피해자를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범행 다음날 바로 경찰에 자수했고, 조카인 피해자의 딸에게 ‘후회하고 고인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초 이씨의 사촌동생인 A씨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자신의 아내이자 피해자인 B씨에게 사촌형제들이 갖고 있던 토지 소유권 일부를 넘겼다. A씨는 이혼과 증여시기가 딸의 결혼 때문에 어긋나게 되자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에게 이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이씨는 소송에 져 자기 몫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수십 년간 알고 지낸 제수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이씨는 같은 해 11월 5일 피해자 B씨가 집 밖으로 나와 차를 타려는 순간 흉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후 목 졸라 살해했다. 그 후 이씨는 B씨를 자택 근처 공터에 차와 함께 버리고 달아났지만 다음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생활패턴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이사건으로 유족들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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