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묻지마 살인' 인격장애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인격장애를 가진 2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유 없이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20대 이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개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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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인격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구격리해 반성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신당동 인근에서 술을 마시며 배회하다 지나가던 30대 여성을 발견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고 기소됐다. 이씨는 그동안 학교생활과 군 생활에서도 부적응자로 지목돼 왔으며, 군에서는 탈영을 해 근무이탈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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