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소위원회와 정당법·정치자금법 소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소위 구성 문제와 선거구획정위의 외부 독립기구 설치 문제로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개특위에 소속된 상당수 의원이 공직선거법 소위에 배정되기를 바라면서 당내 교통정리마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될 정도다. 공직선거법 소위가 선거구 획정을 포함해 정치제도 개혁 전반을 다루고 이미 발의된 관련 개정안만 231건에 달할 정도로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다뤄질 소위다 보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완전국민경선제,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자신의 정치철학으로 여기는 정치인들이 많다"면서 "여야 모두 공직선거법 소위로 지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선거구획정위의 외부 독립기구 설치도 첨예한 입장 차이로 4월 임시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외부에 위원회를 두자는 주장인 반면 새누리당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어 자칫 여야 지도부 간 대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국회로 보냈는데 선관위 산하기구로 선거구획정위를 둘 경우 공정성·독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선관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전면에 나서고 있는 점이 위원회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자원외교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자칫 파장이 4월 임시회로 옮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이날 특위 활동기간 연장 협상을 벌였지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자칫 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특위를 마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문회 개최 또는 특위 활동기간 연장이 불발될 경우 4월 임시회에서 공세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 여야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