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0월 11일] 과도한 '접대비 규제' 개선해야

한상률 국세청장이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50만원인 기업 접대비 한도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은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돼온 기업 접대비 한도는 50만원을 넘는 경우 영수증과 만난 사람, 접대목적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는 ‘접대비 실명제’를 의미한다. 접대비 실명제는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에 나름대로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너무 낮게 책정됨에 따라 기업의 대외활동을 제약하고 소비침체를 더욱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기업의 96.5%가 실명제를 피하기 위해 영수증 쪼개기 등 변칙적인 관행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불가피하게 기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재계는 상대방에게 향응을 제공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접대비라는 용어 대신 대외업무활동비 등 다른 말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그 한도도 1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유난히 반기업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과거 탈세와 비리가 많은데다 우리 기업들의 투명성이 크게 낮은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날로 높아지고 순수한 사회공헌 활동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소비자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비생산적이던 기업의 접대문화도 문화예술 지원활동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이 역력하다. 따라서 손비인정 상향조정 등 세제지원으로 기업의 문화접대비 확대를 격려하고 접대비 한도를 현실에 맞게 늘려주는 것이 ‘비즈니스 프렌드리’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여겨진다. 기업의 대외활동이 제약되면 당장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결국에는 생산성 향상이나 투자 확대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나친 통제에 따른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도한 접대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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