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대납해도 제재않기로
인터넷으로 보험가입할 때 고객들이 물어야 하는 전자인증 수수료가 1만~1만2,000원에서 500원 정도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전자인증 수수료를 보험사가 고객 대신 납부하더라도 이를 고객에게 지원하는 '특별이익'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경품을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가입자 특별이익으로 처리해왔으며, 금감원에 적발되면 제재를 받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보험 활성화와 보험료의 실질적인 인하효과를 위해 전자인증 수수료를 회사 비용으로 부담하더라도 가입자 특별이익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며 "보험사들이 전자인증기관과 대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현재 1만~1만2,000원 수준인 수수료가 절반 이하로 줄게 되고 전자인증 사용범위를 보험거래로만 제한하면 최대 500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보험 가입자들은 그동안 보험료 납부액은 저렴한 반면, 보험에 가입하려면 1만원이 넘는 전자인증 수수료를 고객이 내야 했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고객들이 전자인증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자필서명 등을 팩스로 따로 주고받는 우회 절차를 밟아 왔다.
실적도 저조해 회사별로 1,000건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