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정법입법예고정부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하되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에 대해서는 참여를 금지하고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주식소유한도를 30%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방송법안을 5일 입법 예고한다.
또 현재 금지돼 있는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의 복수경영(MSO)을 일부 허용해 앞으로는 3∼5개의 SO복수경영이 이뤄진다.
이와함께 9명으로 이뤄진 방송위원회 위원수를 12명으로 늘리고 방송위원회는 공보처가 갖고 있는 외국프로그램 수입 추천권을 이관받아 행사할수 있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이밖에 ▲유료방송 약관승인 ▲외국프로그램 편성비율 ▲외주제작비율 ▲광고방송 시간·횟수 등에 있어 의견 제시권을 할 수 있게 됐다.
공보처는 당초 지상파방송에 대기업과 언론사에도 종합편성을 제외한 방송채널 사용을 허용키로 했으나 이를 철회, 참여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공보처는 현재 영화·만화와 함께 사전심의제로 돼있는 방송광고를 사후심의제로 전환하는 한편 시청자로부터 이의제기된 광고의 사실여부 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방송위원회가 방송중지 결정권을 발동하도록 했다.<박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