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윤의권의 신용사회로 가는길] 채권추심 어떻게 하나

악덕채무자로부터 어떻게 빚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것은 채권자는 물론 채권추심전문회사의 고민이다. 빚 대신 받아주기를 전문으로 하는 채권추심회사들은 저마다 추심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A기업은 2년전 의류 납품대금으로 받은 3,600만원짜리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어음발행인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주)D어패럴이라는 상호로 의류사업을 하고 있었다. 채권추심의뢰를 받은후 채무자 재산조사에 들어갔다. 채무자 K씨는 영세업체의 특성상 운영자금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신소재개발등으로 불황의 여파를 비교적 덜 받고 있었다. K씨의 개인재산 조사결과 거주지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2,600만원이 전부고 채무자가 운행하는 중형승용차는 법인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후 추심활동에 들어가 채무자 회사의 직원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운영하는 법인명의의 당좌를 개설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이에 채무자의 당좌예금보증금, 예금등에 대해 당좌개설은행을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끈질긴 채무독촉과 가작성된 채권압류 작성 서류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준 결과 변제합의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위 사례는 비교적 간단하게 추심된 사례다. 그러나 언제나 추심활동이 이처럼 용이하지는 않다. Y씨는 94년 11월경 건설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잔액 4,3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Y씨는 95년 4월 채무자 M씨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 같은해 7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Y씨가 공사했던 건물과 토지가 임의경매 진행중이어서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할 방법이 없었다. 더구나 경매부동산이 다수의 근저당 설정에 의한 압류경합으로 실익이 전혀 없었다.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후 재산조사결과 채무자재산은 머큐리 세이블 승용차 한 대가 전부고 그나마 94년부터 600여만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으로 압류되어 있었다. 또 채무자 거주의 유체동산은 전혀 실익이 없어 보였고 주택임대차계약은 타인명의로 체결된 것이었다. 심지어 채무자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후인 95년 5월께 자신의 소유이던 제주시소재의 나대지및 임야, 대구시 소재의 임야 총 7필지를 부모명의로 소유권 이전해버렸음이 확인됐다. 이에 당사는 등기이전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요건을 만들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또 부동산 전매에 대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해놨다. 법적조치를 취한후 채무자를 방문, 독촉하자 처음에 완강하게 나오던 M씨가 민·형사상 양쪽의 압박감에 합의의사를 밝혀왔다. 그후 수차의 접촉끝에 M씨는 원금 4,300만원과 소송비용 전부 그리고, 연체이자(연 25%)의 1/2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서울신용정보 02-3445-5000 SCITOP@UNI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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