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말정산

저금리와 경기 불황으로 인해 별도의 수입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미리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연말 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1년간 기 납부한 세금 중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반영하여 최종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 후 그 동안 징수한 세금과 비교하여 부족하거나 남은 금액을 계산하여 1월 급여일에 환수하거나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에 많은 금액을 환급 받으려면 금융상품 중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이나 신용카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준비하면 된다. 일단 금융상품 중에는 가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세액공제 상품과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 있다. 먼저 세액공제 상품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근로자주식저축'이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에 한해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 판매한 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세액공제 상품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년에 5.5%, 2년차에는 7.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되는 금융상품으로는 주택자금공제상품과 개인연금이 있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관련 금융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주택구입자금, 장기주택취득자금 등 합산하여 연간 총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만 18세 이나 무주택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데, 1년동안 750만원을 불입하면 소득공제 최고 금액인 300만원(750만원?40%)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청약부금의 경우 2000년 11월 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 연간 불입액의 40%이내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WEALTH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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