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료 기부제도 시행

가입자가 일정비율 낸 만큼 보험사도 기금 적립<br>이르면 내달부터 도입<br>업계선 "무리한 추진 당혹"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기부하면 보험사도 똑같은 금액만큼 기부하도록 하는 보험료 기부제도가 이르면 다음달 시행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독려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1+1 보험료 기부제도'를 추진하기로 하고 업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일 손해보험사 기획ㆍ상품개발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열린 '1+1 보험료 기부제도'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기부제도 동참을 당부하면서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기부제도의 주요 내용은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이다. 보험계약자가 원할 때 납입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약형태로 기부하면 보험회사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부해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상품도 손보사의 경우 일반보험과 장기보험ㆍ자동차보험 등 전상품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료 의료비보험 가입 등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초기에는 업계에서 20억원가량의 시드머니를 조성해 운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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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전체 계약자의 0.5~1%가량이 기부제도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손보업계에서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회사별로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가량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반응이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미지급 보험금 등을 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무리하게 기부제도를 추진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2월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말 금감원장 보고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조기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전산 개발과 교육 등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4월 이후에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오는 19일 예정인 생명보험사 상품개발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한 2012년 감독방향 간담회에서 기부제도에 대한 설명을 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험료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장을 비롯해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행사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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