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범위가 상장 뿐만 아니라 비상장 외국사의 우량채권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내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수요 충족과 유가증권 거래내용 확인의 편의를 위해 증권업감독규정을 이같이 개정,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에서 상장되지 않은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외국기업 사채와 외국증권투자회사의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비주식 관련 사채도 투자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외국기업의 CP(기업어음)의 경우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범위가 줄어든다.
종전까지 외화증권의 투자범위는 외국에서 상장된 외국기업의 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과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외국정부ㆍ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로 제한됐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HTS(홈트레이딩시스템)가 아닌 오프라인으로 주식 등을 거래하는 고객이 희망할 경우 서면 우편이 아닌 e-메일을 통해서도 월간 거래내용을 통보 받을 수 있도록 거래내용 통지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sy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