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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가운데 가짜 성분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단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가짜 백수오' 제품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국순당의 백세주 원료와 농협 한삼인분 제품, 백수오 함유 의약품 등에서도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돼 백수오 사태는 건강기능식품을 넘어 주류·제약 업계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128개사 207개의 백수오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제품은 단 10개였으며 건강기능식품 1개와 일반식품 39개 등 40개 제품에서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나머지 157개 제품의 경우 가열·압력 등의 제조 단계를 거치면서 DNA가 파괴돼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하도록 하고 제조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58개)에 대해서는 영업자 자진 회수, 일반식품(99개)에 대해서는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되 영업자가 이엽우피소가 함유되지 않았다고 입증할 경우 추후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혼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58개 중 45개 제품은 이번에 논란이 된 내츄럴엔도텍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국순당 '백세주'는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원료 백수오 두 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엽우피소가 들어간 의약품 4개 제품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신화제약의 뉴렉스환, 오스틴제약의 '오학단', 한국신약의 '만경단', 한풍제약의 '비맥스에스' 등 4개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비맥스에스는 녹십자가 판매하는 비타민 제품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이엽우피소의 안전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시험도 진행하기로 했다. 독성시험은 최대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식약처는 최대한 시험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인정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육안 구분이 어려운 원재료의 진위 판별 기준과 시험법 마련, 영업허가 시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의무화 등의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 따라 시중에서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는 총 3~4개의 백수오 단체소송 준비 카페가 열려 있으며 각 카페마다 적게는 900여명, 많게는 6,000여명의 소비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집단소송은 제품에 대한 환불과 정신적 피해 배상 등이며 정신적인 피해 배상은 1인당 약 1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흥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