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울 수 없는 ‘절대금연시설’에 PC방과 음식점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돼있는 절대금연시설에 PC방과 음식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이달 중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16곳에 금연구역을 두도록 돼있으며 이 가운데 초등학교ㆍ보육시설ㆍ의료기관은 절대금연시설로 지정해 담배를 전혀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PC방과 음식점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좁은 공간에 함께 있어 간접흡연 피해가 특히 심각해 업소 내 전공간을 금연구역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금연의 날인 31일 이전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나프틸아민ㆍ니켈ㆍ벤젠ㆍ비닐크롤라이드ㆍ비소ㆍ카드뮴 등 여섯 종의 발암성 물질을 표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14일 통과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발암성 물질 표시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