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음주운전자, 중앙선 침범차량에 들이받혀도 책임"

음주 운전자, 위기상황 대처속도 늦어 일부 책임져야

음주 운전자는 자기 차선을 따라 정상 운전을 했더라도 중앙선을 넘어온 반대편 차량에 들이받힐 경우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분쟁조정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자기 차선을 따라 정상 운행한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8시44분께 전남 진도군에서 남편이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자동차와 충돌해 숨지자 보험사와 다툼을 벌여왔다. A씨는 특히 상대편 자동차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69.69km의 속도로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보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사고 발생 도로가 가로등이 없는 곡선지점으로 정상적인 운전자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므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어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음주 운전자의 경우 정상 운전자에 비해 위기상황에대처하는 반응속도가 늦다는 점을 내세워 비록 자기 차선을 따라 운전한 운전자라도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굽은 오르막길을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반대편 내리막길에서 회전하여 내려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감속 운행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음주 운전자의 경우 정상 운전자에 비해 안전운전 주의능력이 결여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굽은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요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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