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고속도로 대형 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 차량에 대해 안전띠 착용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5월 한달 간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6월부터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버스회사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톨게이트와 휴게소 출구에서 오전과 오후 2시간 이상씩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는 일반 도로와 달리 모든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한데다 행락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가 늘어날 위험이 높아 단속에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운행 차량의 운전자는 모든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도록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승객들이 매지 않아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물리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