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단 한 번의 비리행위를 저질러도 적발 시 곧바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과거 비리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춰 주는 ‘비리양심 자진 신고제’도 생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찰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한 감찰기능도 강화할 것”이라며 “소속기관의 부서장으로 재임 중 2회 이상 비리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또 인사 관행의 개선을 통해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직원은 타 지역으로 전보함으로써 토착업체와 유착되는 비리관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1인 담당체제인 일선 현장 공사관리관도 2~4명의 팀제 등으로 개편·운영할 예정이며 뇌물을 제공한 비리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수주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제한기간 연장 등을 고려 중이다. 또 턴키 심사 평가 시에도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국토해양부 행동준칙’과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 시행 이후에도 비리가 적발되고 있어 새로운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직원 비리척결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