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0만원이상 금품 수수땐 공직서 퇴출

국토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시행

국토해양부 공무원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해임이나 파면 조치를 받아 공직에서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단 한 번의 비리행위를 저질러도 적발 시 곧바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과거 비리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춰 주는 ‘비리양심 자진 신고제’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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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감찰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한 감찰기능도 강화할 것”이라며 “소속기관의 부서장으로 재임 중 2회 이상 비리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또 인사 관행의 개선을 통해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직원은 타 지역으로 전보함으로써 토착업체와 유착되는 비리관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1인 담당체제인 일선 현장 공사관리관도 2~4명의 팀제 등으로 개편·운영할 예정이며 뇌물을 제공한 비리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수주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제한기간 연장 등을 고려 중이다. 또 턴키 심사 평가 시에도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국토해양부 행동준칙’과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 시행 이후에도 비리가 적발되고 있어 새로운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직원 비리척결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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