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으로 막힌 공장증설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14일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한 공장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증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기특법)과 이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업진흥지역과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ㆍ바다 등으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 증설이 아예 불가능한 공장을 위한 것이다. 증설 가능 규모는 기특법 특례규정과 동일한 수준이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 안에 설치한 공장의 증설은 시설 자동화 및 공정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3,000㎡ 이내로,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만2,000㎡ 이내로 허용된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의 무분별한 축소를 막기 위해 개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으로 제한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약48개 기업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되며 지난 2009년말 기준 약 100만ha 규모다.